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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강원] 원주시는 4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환경부가 개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에 따른 것이다.
시는 연중 수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 ▲제과점업·종합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금지 등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추가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무조건 1회용품을 사용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사업주와 시민 여러분께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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