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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조정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2. 3. 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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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미 이행시 과태료 2배 상향 조정 

-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사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디지털강원]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4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안내  책임(의무)보험 가입 촉구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30 이내일  기존 2 원에서 4 원으로, 30 초과 후에는 3일마다 1 원에서 2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 지연이 115 이상 지나면 최고 과태료 액수가 30 원에서 60 원으로 2 늘어난다.

 

책임(의무)보험 미가입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 , 사업용은 최대 230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없을 뿐만 아니라 1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가입 만료일  재가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는 물론, LED 전광판과 블로그, SNS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가문의는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033-737-4337, 4338)으로 하면 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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