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안내 및 책임(의무)보험 가입 촉구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일 시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에는 3일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 지연이 115일 이상 지나면 최고 과태료 액수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책임(의무)보험 미가입 시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 원, 사업용은 최대 2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가입 만료일 전 재가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는 물론, LED 전광판과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가문의는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033-737-4337, 4338)으로 하면 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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