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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업도시 이지더원 3차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강력 단속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1. 9.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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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 기업도시 이지더원 3차 불법 중개행위 단속 <사진=원주시>

[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지난 25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지정면 기업도시 이지더원 3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속에 외부 투기 세력 유입  일명 ‘떴다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원주시는 앞으로 정당계약 기간 ‘떴다방’ 설치와 중개보조원 등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영업정지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안이 엄중할 경우 사법 조치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 “현장 위주의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부당한 거래로부터 원주시민의 피해를 차단하는  주력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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