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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등록기준이 달라진다

디지털소식/강원특별자치도

by 디지털소식 2023. 4. 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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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28일부터 1종 나무병원만 등록·운영(2종 폐지)
- 1종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배치해야


달라지는 나무병원 등록기준

[디지털강원] 강원도는 오는 6월 28일부터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2018.6.26.)에 따라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나무의사제도 경과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기준이 변경된다고 알렸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변경 내용은 ▲나무의사가 2명이거나,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을 기술 인력으로 하는 1종 나무병원만 운영하고, ▲5년간 나무병원 제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되었던 나무의사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며 2종 나무병원은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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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1종 나무병원 가운데 기술 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6월 27일 까지 기술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2종 나무병원은 6월 27일까지 등록을 취소하고 새롭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술 인력을 고용하여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 해야한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나무의사 자격인정 유예기간 및 2종 나무병원운영종료 이전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여, 불편사항 없이 안정적으로 나무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자료=강원도>


※ 근거

산림보호법 부칙 <법률 제14519호, 2016.12.27.>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ㆍ처방ㆍ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998호, 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란은 2023년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2종 나무병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1조의9제1항 및 이 영 별표 1의6에 따라 등록한 2종 나무병원은 2023년 6월 27일까지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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