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중 결혼지원사업에 관해 알아봅니다. 결혼지원사업은 신혼(예비)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형)
원주 출산장려시책 중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형) 지원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 신혼부부 매입임대(다가구)
원주 출산장려시책 중 신혼부부매입임대(다가구) 지원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호부부인 무주택 세대이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 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인 자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 자
원주 출산장려시책 결혼지원 담당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입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련 페이지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2) | 2023.04.13 |
---|---|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금액 및 신청안내 (0) | 2023.04.13 |
미세먼지 대응요령 7가지 (4) | 2023.04.13 |
2023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 (4) | 2023.04.12 |
202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0) | 2023.04.1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