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현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
국민취업제도 지원을 위한 유형별 선정기준은,
□ Ⅰ유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Ⅱ유형 :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으로 18세~34세 청년은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Ⅰ유형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구직촉진수당(6개월) 지원하는데, 기본 50만원+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됩니다.
○ Ⅱ유형 : 15~195.4만원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 28.4만원, 6개월)
■ 국민취업제도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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