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안내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들의 주거자금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ㅇ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ㅇ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ㅇ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이 아니더라도 신청가능
ㅇ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서울, 경기, 인천 1억 / 광역시 8,000만원 / 그외 지역 7,000만원
- 임대주택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유기준 측정
ㅇ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 가족 포함)의 가장
ㅇ 신청기간 : 4월 7일(금) ~ 4월 19일(수) (마감일자 등기우편 도착분 기준)
ㅇ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기관에서 대상자 추천(개인신청 불가)
ㅇ 홈페이지(http://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내 2023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소액대출사업 게시물 참조
※아래에 해당 공지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을 연결했습니다. 클릭해 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복지환경조성팀(02-861-302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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