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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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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지털소식 2023. 4. 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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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고용 유지시 15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신청안내

 

대전시는 지난 4월 11일,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영세 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대상 :

2023년 1월1일 이후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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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금액 :

인건비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월 50만 원식 총 15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합니다. 대전시청 홈페이지 관련자료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해 볼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추가지원금 :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2023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 4월 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접수마감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 누르면 대전비즈 홈페이즈 방문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한종탁 소상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고용 불안정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원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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