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우리 아이와의 첫만남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희망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첫만남이용권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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