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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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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지털소식 2023. 4. 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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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합니다.

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이금 등)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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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

 

 

신청기간 및 상세일정(신청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은 추후 별도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관련하여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복지로 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아래에 전화번호와 관련 사이트 링크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클릭하고 방문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정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522-3690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https://www.kdissw.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www.129.go.kr

 


[정부지원금 관련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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