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장방역·위생관리 및 질병발생 시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재차 당부하였다.
앞서 집중호우에 따른 축산농가 소 보툴리즘 및 기종저 등 토양유래 질병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한 바 있으나, 인제군 한우사육농가에서 지난 7월 보툴리즘이 발생하였고, 최근(‘22.8.16.) 소 보툴리즘으로 의심되는 가축폐사가 다른 농가(2.5km거리)에서 신고 되어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인제군 등 방역당국이 이에 대한 현장조사 및 방역조치 중에 있다.
소 보툴리즘(Botulism)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에 의해 생성된 독소를 섭취하여 발생, 대부분 독소에 직접적으로 오염된 물, 사료 등을 섭취로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서종억 소장은 축산농가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 사료 및 깔짚 : 가급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수분 노출 등 필요시 햇볕에 건조)하여 공급 ▲ 단백질, 인 등 영양공급제 급여 : 영양 균형이 유지되도록 사양 관리 철저 ▲ 음용수 : 유기물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이용하고, 저수조, 공급호스 및 물 공급통은 수시 세척·소독 철저 ▲ 축사내부 바닥의 흙 : 주기적 교체(마사토 등) 및 소독실시 ▲ 동물 사체 : 사육동물 및 인근 야생동물 사체 신속처리, 가축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그리고 기립불능 및 폐사 발생 시 관할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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