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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첫 악용 사례는 반드시 막아야!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2. 4.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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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하여 예상된 문제 중 하나인 시의장 인사전횡(측근 보은인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첫 악용사례관련 성명서 <사진=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

[디지털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우해승)가 26일 현 원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무리한 인사권 행사를 멈추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원주시의장은 원주시 인사체계를 무시하는 무리한 인사권 행사를 멈추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원주시의장이 28일(목) 인사위원회를 통해 의회에서 근무 중인 7급 직원을 무리하게 승진시키려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확인결과 승진 후보로 거론되는 직원들은 모두 2010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로 7급에 머문 기간이 4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는 원주시 6급 승진자의 평균 7급 재직기간인 7년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으로 원주시 인사체계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원주시의장이 이런 무리한 인사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지방자치 역량강화 차원에서 인사권을 시의회에 부여하였는데, 그 권한에 따라 승진인사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정원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권 행사가 다른 직원들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때문에 원주시의회는 원주시 인사행정을 존중하여 인사권을 행사해야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지난해 12월 인사운영 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헌데, 원주시의장은 인사권 독립 후 처음 시행하는 이번 인사에 이처럼 무리한 승진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며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문제라 판단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자율권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 취지가 악용된다.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전문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존중하고 그에 맞게 성과평가를 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의회에서 의장 비서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보다 현저하게 빨리 진급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과연, 이번 인사가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묻고 싶다.

 

둘째, 초고속 승진으로 인한 공직사회 내부 반발 및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현재 최초 임용 20년 넘은 7급 직원이 54명, 15년 넘은 직원이 158명이다. 임용 후 10년도 안된 직원의 6급 승진을 추진한다는 소식만으로 이들의 사기는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대민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셋째,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간 인사운영 협약 성실 이행을 위반하는 행위다. 지난 12월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인사운영 협약서를 작성했다. 그중 제2조를 보면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인사 등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인사는 원주시 인사 운영의 전문성과 인사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협약 위반이다.

 

원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것이나, 의회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다른 직원들보다 빨리 진급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일이 관철될 경우 의회 인사권 독립이후 인사권 남용의 전국 최초의 나쁜 사례가 될 것이며, 전국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원주시의장의 인사권 행사를 매우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무리한 인사권 행사를 멈추기 바란다. 원주시청은 지난 2018년 이후로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끊임없이 의견을 전달해왔던 것 또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다. 그 노력과 시간이 깡그리 부정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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