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과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안공노)은 오는 12일(금) 국회 용혜인 의원실을 방문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입법, 신속 집행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원공노는 이미 지난해 12월 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용혜인 의원과 지방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미팅을 실시했고,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현안 질의를 통해 해당 부서의 공식 입장을 받아낸 바 있다.
원공노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가 공직사회를 경직시키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관련 입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로 병들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원주시 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신속 집행 폐해가 드러난 점,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없는 점을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을 예정이다.
우해승 위원장은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우수 인력의 기피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며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만큼 공무원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신속 집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원 취지가 무색하게 현재는 행안부가 일선 지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특히, 신속 집행의 선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폐지를 고려할 시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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