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시간 주차하는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
- 관내 공영주차장 9개소 대상 시행
[디지털강원] 원주시는 단시간 주차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최초 이용 10분 무료 주차제를 시행한다.
시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개정을 추진해 지난 7월 14일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대상은 유료로 운영되는 관내 공영주차장 9개소로, 노상주차장 4개소(중앙로, 단계택지 장미공원 주변, 무실동, 기타 구간(강원 감영 앞))와 노외주차장 5개소(학성 공영주차장, 일산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남부시장 공영주차장)이다.
원주시는 10분 무료 주차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초 10분간 이용 요금이 면제되도록 주차관리원들이 사용하는 PDA 프로그램을 수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교통행정과(033-737-3546)에 문의하면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유료 공영주차장 10분 무료 주차 시행을 통해 주변 전통시장과 상가를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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