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이 가능해져 예방 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영 의원은 “도내 청소년 및 고령층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률을 제고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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