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도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이 27일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지난 해 12월 6일 일어난 강릉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조례안은 피해자 법률상담,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ㆍ상담치료, 기록장치의 시범 설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등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비와 사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조례안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상자 선별 및 사업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으나, 급발진 의심 사고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삭제 되었다.
김용래 도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도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다. 상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며 “다만, 심의위원회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치하려 했으나 삭제되어 아쉽다. 향후 집행부의 대상자 선정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11월 28일은 강릉 급발진 사건 희생자인 도현이의 가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상위법 개정 촉구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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