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은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걷는 길’에 맨발보행로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을 통한 맨발 걷기 활성화와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맨발 걷기는 어싱(Earthing)으로도 불리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황토, 마사토 등 부드러운 흙길을 걷는 운동법이다.
맨발과 땅이 만나면 몸 안의 면역력이 높아져 각종 체내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증대된다고 알려졌다. 특히 만성염증 예방, 불면증 완화, 스트레스 저항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면서 전국에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맨발보행로를 포함하여 걷는 길의 정의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입법평가에 따른 강원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 관련 단서 조항 신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미희 의원은 “맨발 걷기의 다양한 효과가 입증되며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 맨발 보행로는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맨발 보행로 조성이 활성화되어 관광인프라 확대 및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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