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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3무」하면 됩니다!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3. 5.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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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신호등시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 발견시 "무조건 일시정지"

- 횡단보도 앞 "무조건 서행" 


[디지털강원]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을 놓고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의 고충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횡성경찰서 이진우 안보계장(현 원주좋은변화연구회 국민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주의 사항을 문의해 보았다.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방법 <이미지=강원경찰청>

 

이진우 계장은  '3무'를 지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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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차로에서 그림과 같이 전방에 빨간 신호등일 때(그림 1-2) '무조건 일시정지'(차량 1)해야 한다. 일시정지란, 차량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횡성경찰서 이진우 계장

둘째, 신호등 색깔과 상관없이,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건너려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런 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서히 우회전한다.(여전히 교차로 직진 신호등은 빨간색이다) 이 때, 우회전 하려는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후 '서서히' 진행하면 된다.

 

세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서행'해야 한다. 

 

<영상제공=강원경찰청>

그러나 운전자들이 헷갈려 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문제는 앞서 이진우 계장이 조언하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지나치게 준수하는 나머지 그림 2-1(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을 때 조차도 운전자들은 여전히 '완전정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뒷 차량들의 정체가 극심해 지고 있음에도 선뜻 우회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차로 직진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 방법 <이미지=강원경찰청>

위 참고 그림처럼 교차로 직진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가 없다면 '서서히 우회전'(차량2)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에 (위 그림 2-1)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그대로 우회전하여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굳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취재기자 또한 '우회전해도 되는 지' 심각하게 망설여진다. 여전히 불안하며 혹시 우회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 하지만 '보행자가 없는 (녹색)횡단보도'라도 '일시정지' 후 '서서히 진행'하면 된다는 점이 명확해 졌다.

 

<자료=강원경찰청>

이진우 계장은 "교차로 주변에는 횡단을 완전히 끝마치지 못한 보행자나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서서히 운행' 이나, '무조건 일시정지'를 잘 지키면 안전운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이계장은 "그래도 헷갈린다면, '우회전시 일단멈춤'하라"고 덧붙혔다.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3무」하면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3무」하면 됩니다! / [디지털강원] 강원지역 및 국내외 소식을 공유하는 인터넷신문사. SNS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예능, 다큐, 홍보등 각종 영상물 제작에 특화되어 있음

www.digitalgw.co.kr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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