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을 놓고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의 고충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횡성경찰서 이진우 안보계장(현 원주좋은변화연구회 국민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주의 사항을 문의해 보았다.
이진우 계장은 '3무'를 지키라고 조언한다.
첫째, 교차로에서 그림과 같이 전방에 빨간 신호등일 때(그림 1-2) '무조건 일시정지'(차량 1)해야 한다. 일시정지란, 차량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둘째, 신호등 색깔과 상관없이,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건너려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런 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서히 우회전한다.(여전히 교차로 직진 신호등은 빨간색이다) 이 때, 우회전 하려는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후 '서서히' 진행하면 된다.
세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서행'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헷갈려 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문제는 앞서 이진우 계장이 조언하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지나치게 준수하는 나머지 그림 2-1(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을 때 조차도 운전자들은 여전히 '완전정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뒷 차량들의 정체가 극심해 지고 있음에도 선뜻 우회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 참고 그림처럼 교차로 직진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가 없다면 '서서히 우회전'(차량2)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에 (위 그림 2-1)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그대로 우회전하여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굳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취재기자 또한 '우회전해도 되는 지' 심각하게 망설여진다. 여전히 불안하며 혹시 우회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 하지만 '보행자가 없는 (녹색)횡단보도'라도 '일시정지' 후 '서서히 진행'하면 된다는 점이 명확해 졌다.
이진우 계장은 "교차로 주변에는 횡단을 완전히 끝마치지 못한 보행자나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서서히 운행' 이나, '무조건 일시정지'를 잘 지키면 안전운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이계장은 "그래도 헷갈린다면, '우회전시 일단멈춤'하라"고 덧붙혔다.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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