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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산불피해 이재민 위해 LH 임대주택 제공

디지털소식/강원특별자치도

by 디지털소식 2023. 4. 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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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강릉시-LH 업무협약 체결, 체결 후 즉시 지원 개시
- 도-LH 임대료 50% 부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없이 2년간 거주 가능


강릉산불 피해 이재만, 임대주택 제공

[디지털강원] 강원도는 강릉시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와 강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이하 LH)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강릉시 소재 LH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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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이 2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LH는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50% 감면된 임대료로 긴급 지원(보증금 면제)하고, 도는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중 우선 제공되는 18호(공공임대주택 12호, 전세임대주택 6호)에 대해서는 청소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하여 강릉시에서 입주자를 선정,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전세임대주택 15호도 간단한 보수 후 이재민들에게 제공된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전세보증금(LH 100%)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도 50%, LH 50%)한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수요자가 많을 시 기초 수급 세대가 우선 선정된다.

 

또한 이번에 제공되는 33호와 별도로, 추가로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이 있을 시 도-강릉시-LH 간 협의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다.

 

LH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강릉시로 입주를 신청하면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정을 받은 후, 즉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는 LH 임대주택 외에도 KIST 강릉분원 기숙사, 민간 숙박시설 등 임시 숙박시설들을 이재민들에게 제공한다.

 

진태 강원도지사는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대피소 생활을 마치고 임대주택 등 숙박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라고 지시하면서, “강원도는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과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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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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