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도는 2018년 전국 최초로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매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도 도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1개 기업당(물류비 50% 범위내) 최대 6백만 원까지이며 시군 농공단지 관리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농공단지*를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지원, 패키지형 지원사업(복합문화센터, 혁신지원센터,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노후된 기반시설 보수,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농공단지 기업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윤인재 산업국장은 “산업단지를 포함한 농공단지의 조성의 본래 취지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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