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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년, 반복되는 사망사고

디지털소식/강원특별자치도

by 디지털소식 2023. 3. 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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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사고예방 강화 선제적 특별 집합교육 실시 


- 중대재해법 시행 1, 근로자 한달에 2 사망(도내 일간지‘23.1.26. 보도)

- 중대재해처벌법도 못막은 강원 사망사고 여전(도내 일간지‘23.3.3. 보도)

[디지털강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했으나, 사고 발생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28.) 따라 핵심 전략  하나인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자 정부 지원 교육을 3 23() 오후 1 30 도청 신관 2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2022. 1. 27. 법시행 : 50 이상 사업장
·2024. 1. 27.        : 5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교육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강원지역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원도  도내 시·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담당자  120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정부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 제거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를 주제로  사업장에 맞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고히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며, 현장의 위험요인을 다시 한번 살펴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것이다.

 

해당 교육을 준비한 안수동 중대재해대응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애쓰는   시군 담당자들의 중대재해 예방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업장 실정에 맞는 예방체계 확립에  도움이  것”이라고 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36, 중대재해처벌법 4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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