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시행 1년, 근로자 한달에 2명 사망(도내 일간지‘23.1.26. 보도)
- 중대재해처벌법도 못막은 강원 사망사고 여전(도내 일간지‘23.3.3. 보도)
[디지털강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했으나, 사고 발생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28.)에 따라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자 정부 지원 교육을 3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2022. 1. 27. 법시행 : 50인 이상 사업장 ·2024. 1. 27.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본 교육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강원지역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원도 및 도내 시·군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정부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 제거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를 주제로 각 사업장에 맞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고히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며, 현장의 위험요인을 다시 한번 살펴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해당 교육을 준비한 안수동 중대재해대응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애쓰는 도 및 시군 담당자들의 중대재해 예방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사업장 실정에 맞는 예방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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