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도와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3월 20일 강원도청 신관회의실에서 양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강원도 교섭대표위원 : 강원도지사, 노동조합 교섭대표위원 : 이호범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 번 단체협약 체결은 강원도청 공무원노사 간 6번째 협약체결이다. 지난 협약체결은 2007년(최초), 2010년(2차), 2013년(3차), 2016년(4차), 2019년(5차), 2023년(6차)이다.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이 들어서고 나서 지난 2022년 7월 26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법과 원칙의 준수, 상호 상생과 협력이라는 가치 공유 아래 노사 간 총 5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조인식은 노사양측 본교섭 위원, 배석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분간 진행되었으며, 양측 교섭위원 소개, 교섭경과 및 주요 협약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섭의 타결로 노사양측은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문화를 정착 시킴은 물론, 지속적인 상생ㆍ협력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132개 조문이 타결된 이번 단체협약을 분야별(조문 수)로 나누어 보면 ▶ 총 칙 (10) ▶ 조합활동 (16) ▶ 근무조건 (30) ▶ 교육훈련 (6) ▶ 모성보호 (5) ▶ 후생복지 (21) ▶ 안전ㆍ건강 (5) ▶ 사회적 책무 (2) ▶ 노사협의회 (4) 등이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 장기근속휴가 확대 노력 ▶ 2청사 설치 관련 직원 근무여건 등에 있어 적절한 지원 추진 노력 ▶ 사업소 구내식당의 연차적 환경개선 노력 ▶ 일하는 방식 혁신 차원에서 불필요한 일 없애기에 노력 ▶ 신규자의 도정 적응을 위한 소통캠프 지속 추진 ▶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 강화 ▶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공무원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조합원 인권보호 ▶ 노사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 도는 “노사가 서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단체교섭을 합리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 더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성숙된 공무원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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