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원주시의 5급이상 전보인사(2023.1.1.)와 관련하여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다면서 지난 30일 전보인사와 관련한 입장문을 밝혔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전보인사 내용을 보면, 능력에 맞게 최적화된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고, 5급 이상이면 누구보다 많은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고 직렬을 넘어 어느 자리에서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이해되지만, 이번 인사에 자치범규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짚고 있다.
노조가 위반사례의 근거로 제시하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발표된 인사에서는 지방기술서기관이 행정국장에 임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본적인 사안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 무척 실망스럽다"고 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원주시 인사시스템이 안정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것은 반복된 정기인사 일정 변경과 자치법규 위반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https://www.digitalgw.co.kr/news/view.php?no=1346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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