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문범주)는 수질오염의 주범인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 오염, 관로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공정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제품 사용을 근절하고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반드시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여야 한다.
불법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익환 하수과장은 “인증받은 오물분쇄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 방지 등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새마을 봉사활동 대학생과의 간담회 개최 (0) | 2022.12.02 |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연말까지 사용하세요! (0) | 2022.12.02 |
원주시,“2022년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12월 준공 (0) | 2022.12.02 |
원주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2가 백신으로 집중 실시 (0) | 2022.12.02 |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자기주도형 제주도 문화탐방 진행 (0) | 2022.12.0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