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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추진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2. 12. 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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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자료 (원주시)

[디지털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문범주)는 수질오염의 주범인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 오염, 관로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공정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제품 사용을 근절하고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자료 (원주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반드시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여야 한다.

 

불법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익환 하수과장은 인증받은 오물분쇄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 방지 등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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