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도는 지난 14일(월)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되어 농장간 확산차단 위한 긴급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발생 1호: 약 70,000수 사육 / 방역대(3~10km내) 417호 187,807수(전업농가 6호 18만수))
이번 발생은 농장주가 13일과 14일 이틀사이 600여수가 폐사되자 16시경 원주시청에 신고하였고, 동물위생시험소에 상황 전파되어 현장 출동한 가축방역관이 임상 검사 및 폐사체 부검과 혈액, 분변 등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H5형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고병원성여부 확진예정(2~3일소요))
이에 따라 강원도 전지역 및 경기, 충북 인근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해 11.15. 05:00부터 24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긴급 발령하고 도(道) 동물방역과 통제관(1명) 발생농장에 파견, 동거축 살처분과 매몰작업을 안전하고 빠르게 완료할 계획이며, 방역대 농가(417호) 및 역학관련 농가·시설(40개소)에 대한 소독·예찰과 정밀검사를 긴급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가금 12, 야생조류 20)하여 유입방지에 매진하였으나, 이번 원주지역 발생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새로운 각오로 차단방역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여 농가 피해예방 및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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