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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8. 8. ~ 17. 집중호우 피해 특별교부세 확정

디지털소식

by 디지털소식 2022. 9. 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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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홍천군, 횡성군) 등 특별교부세 153억 원 확정 


강원도청사

[디지털강원] 강원도는 지난 8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153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9. 16. 확정된 강원도 복구계획의  복구액 1,374   자체복구비 405 원의 38% 순수하게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야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천군과 횡성군을 포함한 6 시군과 강원도 본청을 대상으로 자체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결정하였으며, 강원도 본청 54  피해복구비는 지방도 21개소에 23 , 지방하천 25개소에 24 , 기타시설에 7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우심시군인 홍천 14, 횡성 51, 비우심시군인 강릉시 포함한 4 시·군은 34 원이다.(강릉 7평창 17, 양구 5, 인제 5)

 

특히, 정부의 자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강원도  복구액 1,374   918 원의 국비 확보(67%) 하게 되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 (홍천, 횡성) 비롯해 지원복구 대상액 969   국비 764 원의 국비를 기확보(79%) 상태로 추가로 지방비 부담을 줄일  있게 되었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은“신속한 항구복구를 위해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며, 항구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별교부세 현황] - 자체복구액 405억 원 특별교부세 153억 원(38%)

구 분 자체복구비 특교세 시군 부담 비율 비고
합 계 40,515 15,311 28,430 38%
본 청 4,670 5,426
116%
강 릉 시 2,186 719 1,467 33%
홍 천 군 10,207 1,442 8,765 14%
횡 성 군 5,213 5,100 113 98%
평 창 군 7,569 1,693 5,876 22%
양 구 군 1,406 447 959 32%
인 제 군 6,281 484 5,797 8%
기타시군 2,983 - 2,983 0% -

* 본청 초과액 756백만 원은 재난안전사업에 재투자 <자료=강원도>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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