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7,777건, 4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다.
단,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ARS(033-737-3737),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과 재산세팀(737-2353)으로 하면 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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