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원주시 건축물관리조례가 8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 공사하려는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원주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가 강화되고 허가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허가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고 서명이 날인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 허가 대상도 확대되어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의 반경 5m 안에 정류장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해체 신고 대상은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 미만인 동·식물 관련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의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인접한 건축물의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이다. (정비구역 외곽 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시 관계자는 “해체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건축물 해체공사 전 반드시 변경된 규정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건축과 건축물대장팀(033-737-3452)으로 하면 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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