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강수 원주시장이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도내 상반기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2천여 건, 관련 교통사고가 19건이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이 날로 증가하자 특별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에 시는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조례에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민원신고시스템’을 도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9월부터는 전동킥보드 민원이 접수되면 강제로 견인 조치하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330면에서 1,000여 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강수 원주시장은 관련 부서에 특별 지시를 통해 ▲전동킥보드 업체에 안전모 비치 강력 권고 ▲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 요청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시민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행정 처분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라며, “이를 근거로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전동킥보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원주시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3-737-3492)으로 하면 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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