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올해 상반기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3,300여 명(1~5년차 및 민방위대장 포함)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현재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약 1시간 영상 시청(연간 1회) 후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이수 완료된다.
또한, 올해 헌혈에 참여한 대원은 헌혈증을 제출하면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민방위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핵 및 화생방 및 생활안전에 유용한 감염병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소화활동, 지진, 지진해일, 태풍, 해상안전, 폭염의 대응·수습·복구 체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교육 미이수시 민방위대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1시간의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꼭 이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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