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로 183,666건, 38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의 산정 근거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와 세율 특례가 적용돼 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033-737-3737)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8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으로 세부담 완화에 힘썼다.”라며,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기한 내 납부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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