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딤돌 2배 적금」지원대상 및 신청안내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근로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 거주하며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월 10만 원을 매칭해 2배의 목돈(7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연 령)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 1984. 1. 1. 이후 ~ 2005. 12. 31.이전 출생 자 (거 주 지) 주민등록 기준 강원도 내 거주 (근 로)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소득기준)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 2023년 기준중위..
디지털소식/강원특별자치도
2023. 5. 1.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