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근로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 거주하며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월 10만 원을 매칭해 2배의 목돈(7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2,161,272 |
매월 저축액 | ⇒ | 적 립 금 | ||
청년 | 강원도 | 시군 | 36개월(3년) | |
10만원 | 5만원 | 5만원 | 720만원+이자 |
연번 | 작성서류 | 비 고 |
1 | 자가진단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2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참가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배우자) |
신청자 및 배우자 자필서명 ※ 배우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류 제출(해외국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4 | 소득·재산 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연번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1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정부24, 주민센터 |
2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
정부24, 주민센터 |
3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4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 2023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식 6호(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서식 6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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