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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딤돌 2배 적금」지원대상 및 신청안내

디지털소식/강원특별자치도

by 디지털소식 2023. 5. 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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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근로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 거주하며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월 10만 원을 매칭해 2배의 목돈(7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년 디딤돌2배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연 령)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 1984. 1. 1. 이후 ~ 2005. 12. 31.이전 출생 자
  • (거 주 지) 주민등록 기준 강원도 내 거주
  • (근 로)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소득기준)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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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2,161,272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강화 지원 :
  •  (자산형성) 청년 저축액 대비 1:1 도‧시군 매칭 지원(총 적립금 720만원)
매월 저축액 적 립 금
청년 강원도 시군 36개월(3)
10만원 5만원 5만원 720만원+이자
  • (금융역량강화)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ㅇ 적립금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3. 5. 2. ~ 5. 23.
 
ㅇ 신청접수 : 온라인(홈페이지)
 
ㅇ 신청방법 : PC, 테블릿PC, 모바일 등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必
 
ㅇ 모집인원 : 1,000여명 ▹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시·군 최소 배정인원 15명, 예비자 20% 별도선정(* 시‧군 최소 배정인원 미달 시 추가모집 없이 전체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 선정)
 
ㅇ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 5. 2.)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온라인 신청서(4종)
연번 작성서류 비 고
1 자가진단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2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참가신청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 자필서명
배우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
제출(해외국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4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기본 제출서류(4종)
연번 제 출 서 류 발 급 처
1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정부24, 주민센터
2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정부24, 주민센터
3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대법원전자가족관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4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2023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
경우 서식 6(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서식 6호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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