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반려견 안전조치 이행 홍보·계도 기간 운영
- 목줄 2m 이내 착용, 다가구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 반려견 통제 - 3월 한 달간 홍보·계도, 4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예정 [디지털강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요 공원 및 산책로 이용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목줄(가슴줄) 2m 이내 착용 의무사항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2월 1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에 따라 반려견 보호자는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다중·다가구·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이..
디지털소식/원주
2022. 3. 3.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