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원주시, 반려견 안전조치 이행 홍보·계도 기간 운영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2. 3. 3. 10:56

본문

728x90
반응형

- 목줄 2m 이내 착용, 다가구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 반려견 통제

- 3월 한 달간 홍보·계도, 4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예정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법 개정 안내문 <자료=원주시>

[디지털강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 오는 3 1일부터 31일까지 달간 주요 공원 산책로 이용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목줄(가슴줄) 2m 이내 착용 의무사항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반응형

 

올해 2 11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안전조치) 따라 반려견 보호자는 동반 외출 목줄 또는 가슴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다중·다가구·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견이 이동할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이번에 강화되는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위반 5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며, 5 나들이 철을 맞아 집중 점검(단속) 시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반려인 증가에 따라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목줄 착용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반려견 배변 즉시 수거해 공중위생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팀(033-737-4441)으로 하면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