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3무」하면 됩니다!
- 빨간 신호등시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 발견시 "무조건 일시정지" - 횡단보도 앞 "무조건 서행" [디지털강원]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을 놓고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의 고충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횡성경찰서 이진우 안보계장(현 원주좋은변화연구회 국민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주의 사항을 문의해 보았다. 이진우 계장은 '3무'를 지키라고 조언한다. 첫째, 교차로에서 그림과 같이 전방에 빨간 신호등일 때(그림 1-2) '무조건 일시정지'(차량 1)해야 한다. 일시정지란, 차량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둘째, 신호등 색깔과 상관없이,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건너려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런 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서히 우회전한다.(여전히 교차로..
디지털소식/원주
2023. 5. 11.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