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4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신청 대상자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4월부터 3년간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 대상자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급여·차상위 가구의 수급자이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6월부터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20일,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기간은 19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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