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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신청 접수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2. 3. 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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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대상 자산 축적 기회 제공 

- 4월 1일부터 19일(희망저축계좌Ⅰ), 20일(희망저축계좌Ⅱ)까지 신청


[디지털강원] 원주시는 4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신청 대상자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매월 10 원을 저축하면 4월부터 3년간 매월 30 원을 지원받을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 대상자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급여·차상위 가구의 수급자이며, 매월 10 원을 저축하면 6월부터 3년간 매월 10 원을 지원받을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기간은 4 1일부터 20,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기간은 19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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