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연재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물놀이 사고, 화상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타 보험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033-737-3663)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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