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원주시,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억 7천만 원 부과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2. 1. 15. 08:01

본문

728x90
반응형

[디지털강원] 원주시는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468, 7 7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104, 1천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2021 12 31 이전에 허가받고 2022 1 1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과세 대상이며,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면허)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2 3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간편납부서비스(033-737-3737)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납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사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있다.

 


[기사제보 slife2@hanmail.net]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