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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하면 할인혜택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2. 1. 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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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7일부터 방문·전화,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 

- 연 세액의 최대 9.15% 공제 혜택


[디지털강원] 원주시가 오는 17일부터 2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세액의 9.15% 할인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원주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있다.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은행 CD/ATM, ARS(033-737-3737),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있지만, 미리 할수록 공제 혜택이 커진다.

 

연납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기간을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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