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 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잔액 최대 1억 원에 대하여 연 3.0% 내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 중인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다.
추가 모집 기간은 9월 27일(금)까지로,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주택과 주택정책팀(☎033-737-3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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