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2022년 새해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첫 만남 이용권 및 영아수당 신설,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0만 원의 바우처를 보호자(보호자의 대리인)의 국민행복 카드로 지급하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해 온 원주시 출산장려금은 2021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만 지급하고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첫 만남 이용권과 통폐합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되고, 아동수당(10만 원)은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5일부터, 아동수당은 2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및 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법 시행 시기에 맞춰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4월 1일, 영아수당은 1월 25일, 아동수당은 4월 25일부터 지급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영아기 집중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가정 내 직접 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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