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11일 원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자례를 치렀다.
이번 공영장례는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 이후 이뤄진 첫 지역 사례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기부·기피하는 경우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 유지를 위해 장례비 지원 외에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공영장례 대상자는 원주시에 거주한 70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으로, 유일한 가족은 동생뿐이었다.
그러나 언니와 오랫동안 단절된 생활을 했던 동생은 거동마저 불편해 언니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웠다.
이에, 원주시는 공영장례 서비스를 통해 빈소를 차리고 장례의식을 치르는 등 장례와 발인을 정성스럽게 마쳤다.
또한, 시는 고인의 마지막 뒷정리를 위해 봉주르Wonju봉사단, 원주장례복지문화원과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종교단체와도 종교 추모 의식 지원을 위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최근 노인 1인가구 증가와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고인이 외롭지 않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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