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가 7월부터 9월까지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일괄 감면한다고 밝혔다.
비상 경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7천여 곳이다.
공공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감면액은 상수도 12억 원, 하수도 6억 원 등 약 18억 원으로 예상된다.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최대 50만 원을 감면받게 된다.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 6천 원으로 3개월 동안 총 11만 원을 감면받게 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비상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돼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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