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되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일터에 정착하지 못한 채 전문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관련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8% 수준입니다. 준수율만 놓고 보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최저선을 준수하라는 것이지 최고선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는 전년도 가이드라인에 의해 편성이 되고, 호봉상승분 및 인상된 급여 차액은 1회 추경에 편성되어 7월이 되어야 당해연도 기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1월부터 6월까지 전년도 기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때 1호봉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2023년 1월~6월 1호봉 급여: 1,914,500원(2022년 가이드라인 기준)/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
물론 7월 급여에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6개월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1호봉 종사자들은 그야말로‘복지 없는 사회복지사’처지가 되어 직업에 대한 회의마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서“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대로,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보수체계 개선 및 지급방식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또 다른 지표인 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기준 준수율은 94.5%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는 시설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60%)과 시니어클럽(88%)으로, 두 시설 모두 우리 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어떨까요. 원주시는 2023년 본예산 1조 5711억원 규모 중 약 41%인 6천423억원 규모를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했습니다. 이는 다른 기능별 예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비용만 놓고 본다면 전체 복지예산의 단 2%에 불과한 130억원 규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루속히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위원회 구성 시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출장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출장업무는 많고 관용차량 수는 한정돼 있다보니 개인차량으로 출장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장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셋째, 우수 사회복지인력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사기저하로 인한 잦은 이직과 전직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수 사회복지인력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고용 안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천 등 타 지자체에서는 하위직 종사자에 대한 당연승진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사회복지인력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근무경력에 부합하는 처우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자, 원주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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