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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C위원장 업무상 배임 고소 기자회견 예정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3. 5. 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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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5.18, 원주경찰서


 

[디지털강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은 오는 18일 전공노 C 위원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원공노 우해승 위원장이 직접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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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공노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지난 4월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해직자 생계비 규약위반 지급 여부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원주시의 해직자 A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는 등 전공노 규약을 위반하였음에도 희생자 생계비를 회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전공노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공노는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회계장부 현장조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공노는 추가 확인을 통해, 원주시 해직자 2명에게 총20억원 상당의 생계비가 지급되었으며 이들의 규약 위반에 대한 전공노의 방조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공노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합니다.

 

원공노가 확인한 규약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직자 A는 2007년 7월 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공노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으며 ‘활동상황부’ 작성 및 보고 사실 없이 조합 활동에 성실하게 복무하지 않았으며, 치악산아로니아영농법인 감사 재직, 몸펴기생활운동협회 이사 재직, 두 차례 시의원에 출마하는 등 본인의 영리 활동, 정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해직자 B는 2007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공노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으며 ‘활동상황부’작성 및 보고 사실 없이 조합 활동에 성실하게 복무하지 않았으며 몸펴기생활운동협회에 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희생자 복무에 관한 조항 제5조 제1항“희생자는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생계비 지급 제한과 관련 조항 제6조 제1항의 3호 “수익사업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취업 등)하는 자”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해직자 A의 경우 희생자 복무조항 제5조의 2 제1항 정치 활동 기간 중 “무급휴직 처리”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조활동을 통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제해야합니다. 하지만, 구제의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없어 규약을 통해 질서를 잡았다면 희생자 역시 규약이 정하는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의무사항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상식선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공노 또한 해직자들의 규약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규정에 맞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조합비 납부하는 조합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번 일은 그러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전공노는 2021년 8월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전공노 탈퇴 이후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 고소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중, 전임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규약 위반이라며 횡령·배임으로 고소한 것이 전공노입니다. 전공노의 논리에 따르면 규약을 어긴 해직자 A, B의 생계비 수령도 횡령·배임에 해당합니다만, 어쩐 일인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전공노는 자기모순에 빠져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회계장부 현장조사 거부도 해직자 생계비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원공노는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전공노 위원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법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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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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