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근 ‘본회의 직회부’(이하 직회부) 요건을 달성한 '노란봉투법’의 강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도는 가운데 야권은 직회부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5월 내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정부·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달 초 직회부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하기엔 녹녹치 않아 보인다.
신안종합리조트노동조합(웰리힐리파크) 정주환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들어본다.
Q1.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합니다. 동 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Q2.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 온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Q3. 왜 언론사에 4만 7천 원을 보냈을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시민이 언론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헌법이나 민법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자를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Q5.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노동운동과 노조의 활동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이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손해로 명확히 됨으로써 그 간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손배가압류 소송 등의 노조탄압 수단이 줄어들 것이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범위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자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간접고용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인터뷰를 통해 정주환 신안종합리조트노동조합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교섭범위와 쟁의행위의 허용사유를 넓히고, 손배가압류 소송을 통한 노조탄압을 줄일 수 있으며,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되어 노동조합 활동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주환 프로필】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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