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선정기준
▶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쥐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 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선정 기준】
□ (우선돌봄아동)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욤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고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료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지역아동센터 지원 서비스내용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학습능력 제고등)
-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 시군구에서 자격확인 및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을 판정합니다.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추가정보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 www.129.go.kr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