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①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②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단, 부모 모두 비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등)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볍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유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소득기준이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가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2023년 이:이돌봄 서비스의 1사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②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의 주민등류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②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②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앙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들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들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들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②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③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④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을 참조해주사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안내센터 1577-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 1577-2514
■ 관련 웹사이트 :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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